최근 5년 더 낸 세금

돌아볼 줄 아는 시선이, 가장 큰 절세를 만듭니다

자주묻는 질문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된 사유에서만 선정되며, 경정청구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기존 담당 세무사가 있어도, 세무대리인 변경없이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금환급 처리경험이 풍부한 전문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도움 드립니다.

세금환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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